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본인이 보유한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수로 요구되는 반면, 2종 면허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과 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 갱신 방법, 준비물 및 수수료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1종 vs 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주기 차이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 시기와 연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갱신 주기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기한을 넘겨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1.일반 운전자 기준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1년간)을 진행합니다.
반면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1종은 7년 주기(6개월간 적성검사), 2종은 9년 주기(6개월간 갱신)가 적용됩니다.
1-2. 고령 운전자 연령별 갱신 주기 단축
연령이 높아지면 신체 능력 변화를 고려해 1종과 2종 구분 없이 갱신 주기가 대폭 단축됩니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만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되어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은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라도 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는 적성검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2. 1종 vs 2종 운전면허 갱신 핵심 차이점
1종과 2종 면허 갱신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적성검사(신체검사)'의 포함 여부입니다.
이로 인해 제출해야 하는 사진 매수와 발생 비용에서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신체검사 및 사진 제출 매수 차이
1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시력 등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검사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1종 면허 갱신 시에는 여권용 규격 사진(3.5cm × 4.5cm) 2매가 필요합니다.
2종 면허는 신체검사가 면제되어 단순 면허증 교체로 진행되므로 사진 1매만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 및 준비물 비교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급받는 면허증 종류(일반 국문/영문 또는 모바일 IC) 및 신체검사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기존 면허증, 사진 2매,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 대체 가능)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기존 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비교: 일반 면허증 기준 1종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약 8,000원), 2종 10,000원 수준
3. 1종·2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조건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종 보통 면허는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력 결과(양안 0.7 이상)가 확인될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지정한 날짜에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면허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3-2. 현장 방문 접수 절차
당일 즉시 새 면허증을 수령하고 싶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은 후 즉시 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접수 후 새 면허증 수령까지 약 1~2주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 갱신 기간 미준수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정해진 갱신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 행정 처분이 따르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종과 2종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차이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최종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기간 경과 후 1년 미이행 시 1종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1종 보통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비를 안 내고 대체할 수 있나요?
A1. 네,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록(시력 양안 0.7 이상, 각 안 0.5 이상)이 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신체검사(8,000원 상당)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온라인 신청 시 사진이 필요한가요?
A2. 네, 2종 보통 면허를 온라인으로 갱신할 때도 새 면허증에 인쇄할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파일(JPG, 350×450픽셀)을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Q3. 해외 체류나 병원 입원으로 갱신 기간을 넘길 것 같은데 연기가 가능한가요?
A3. 해외 체류, 입원 치료,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사실증명서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을 진행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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